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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민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조문 원문
    근무하는 국민은 승무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장과 남북왕래 선박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 출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민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조문 원문
    .③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마친 국민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제3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남ㆍ북한 왕래 국민에 대한 출입심사조문 원문
    (남ㆍ북한 방문)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입신고서(이하 "출입신고서"라 한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