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 소관 법무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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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9-02-13 · 시행 2019-02-1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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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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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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