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9조 (국민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남ㆍ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 또는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에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 승무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장과 남북왕래 선박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승무원 등록을 마친 국민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제3조에 불구하고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방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승무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승무원명부를 통해 승무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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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3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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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