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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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
있다.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