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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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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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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