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 1. [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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