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 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 조사분석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 조사분석 카드와 그 처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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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 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 조사분석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 조사분석 카드와 그 처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