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2018-06-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06-01 · 시행 2018-06-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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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원의 이송제11조 민원의 처리제12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제13조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제15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제16조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최종 결정제17조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제17의2조 멘토링 활동제18조 전화 상담제19조 콜센터 업무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민원처리담당자 교육제21조 처리민원 사후 관리제22조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제3조 적용범위제4조 민원 처리의 원칙제5조 고객만족센터의 설치·운영제6조 고객만족센터의 업무제7조 민원심사관 지정제8조 민원인 편의제공제9조 민원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