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3조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실태·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중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소속 5급(또는 4급 등 계장급) 공무원을 전담관(이하 "집중민원 전담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당해 민원의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민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집중민원 전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 조사분석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 조사분석 카드와 그 처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