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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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
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관리소에 비치·관리하거나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