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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 · 근무사항조문 원문
    ,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관리소에 비치·관리하거나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