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근무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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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그 밖의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그 밖의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관리소에 비치·관리하거나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소의 근무자가 휴가·지각·조퇴·휴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근무상황카드 등에 의하여 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이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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