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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