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