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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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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