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성명 : (인)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성명 : (인)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성명 : (인)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성명 : (인)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06.4> 서 약 서 직위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기능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제척·회피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회의록제9조 ·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그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