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②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④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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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②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④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④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① 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②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① 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②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청인 요청시 우편으로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