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회의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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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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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