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청인 요청시 우편으로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