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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조문 원문
    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조문 원문
    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조문 원문
    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조문 원문
    분기 말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수협은행 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조문 원문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수협은행 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협은행 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조문 원문
    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