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조문 원문
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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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
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분기 말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수협은행 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한한다.)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수협은행 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협은행 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