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 등은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업지원과는 제1호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 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수협은행 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수협은행 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수협은행 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협은행 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수협은행 등이 제3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반납일의 수협은행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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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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