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수협은행 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에는 제4조제3항에 의해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수협은행 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 말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협은행 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수협은행 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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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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