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서무담당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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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서무담당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