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서무담당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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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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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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