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총 35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9-08-09 · 시행 2019-08-0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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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당직실의 위치제12조 당직근무 보고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제15조 당직실의 비품제16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7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8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9조 당직점검제2조 근거제2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조치제21조 근무제22조 근무시간제23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24조 근무자의 임무제25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26조 근무상태 점검제27조 근무 해제제28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9조 비상근무조 편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상연락체계제3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32조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운영제34조 위임규정제35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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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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