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조문 원문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3. 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3. 임원
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9.「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
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③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