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의2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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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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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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