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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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5. 자기 자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써 지정신청 또는 사후관리 접수 마감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5. 자기 자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써 지정신청 또는 사후관리 접수 마감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9.「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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