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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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반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⑥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