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반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⑥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