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19-08-28 · 시행일 2019-08-28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23조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19-08-28 · 시행 2019-08-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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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실의 비품제11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2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3조 당직점검제14조 당직근무 보고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7조 비상근무조 편성제18조 비상연락체계제19조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1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제22조 위임규정제23조 준용규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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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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