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의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거 발령하고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반려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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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8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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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