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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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