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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