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 하며, 그 상황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청장은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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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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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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