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제1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 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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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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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