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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험실책임자조문 원문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 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내용은 별표4와 같다.②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점검(별지 제3호 서식)에 관한 사항7.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