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실험실책임자조문 원문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 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