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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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4와 같다.
②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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