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 분석2팀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가 된다.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점검(별지 제3호 서식)에 관한 사항7.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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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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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