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조문 원문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한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