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3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신청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한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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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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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