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3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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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한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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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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