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 소관 대검찰청 · 총 13조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9-11-12 · 시행 2019-11-1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