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생산물의 수입처리 등조문 원문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