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11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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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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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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