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 (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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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9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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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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