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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조문 원문
    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록의 작성 등조문 원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