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의견서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9. 12. 10.> |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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