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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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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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