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삭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