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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조문 원문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삭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