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