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삭제 <2009. 4. 30.>2. 삭제 <2009. 4. 30.>3. 삭제 <2009. 4. 30.>
협회장은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표기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제품 속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발효·응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내용을 밝혀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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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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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