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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조문 원문
    물품질관리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지정번호를 검사기관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두 자리)를 부여한다.②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조문 원문
    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결과 제출조문 원문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