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 (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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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성검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검사 대장 코드번호 (분석실) | 접수일자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시료내역 | 의뢰 내역 | 의뢰 내역 | 분석결과 | 분석결과 | 통보일자 | 검사원 성명 | 시료 폐기일자 코드번호 (분석실) | 접수일자 | 시료번호 | 품 목 | 수 거 장 소 | 소유 자명 | 의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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