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 (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지정번호를 검사기관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두 자리)를 부여한다.
②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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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지정기관명 | 대표자 | 검사기관 소재지 | 검사업무 범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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